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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하기 짝이 없는 법인 주소 이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안녕하세요 생활속의 꿀팁을 나누는 '고수를 꿈꾸며' 의 오늘 포스팅은 법인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회계담당하시는 분들이 알아 두시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사업하시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사무실 주소를 이전하게 되죠. 이때 이전일 기준 2주 이내에 법인주소 이전 등기라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등기시 소정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십여만원 정도여서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대도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가 아닌 지방에서 대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입니다. 이때는 이전이 아닌 설립으로 적용하여 3배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자본금 3억 기준 약 3,400,000원 정도이니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랍니다. 물론 지방에서 법인 설립 후 대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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