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기 짝이 없는 법인 주소 이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2023. 3. 13. 16:10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생활속의 꿀팁을 나누는 '고수를 꿈꾸며' 의 오늘 포스팅은

법인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회계담당하시는 분들이 알아 두시면 유용한 정보입니다.

사업하시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사무실 주소를 이전하게 되죠.

이때 이전일 기준 2주 이내에 법인주소 이전 등기라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등기시 소정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십여만원 정도여서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대도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가 아닌 지방에서 대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입니다. 이때는 이전이 아닌 설립으로 적용하여 3배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자본금 3억 기준 약 3,400,000원 정도이니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랍니다.

물론 지방에서 법인 설립 후 대도시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법인설립시 중과세 금액이 적용된것이 아니어서 억울하다고 할수는 없겠죠. 하지만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후 지방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대도시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최초 법인 설립시 중과세율 적용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했음에고 불구하고 단지 지방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대도시로 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이 아닌 설립으로 간주하여 다시 중과세율 적용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더더욱 어이없는 경우는 저와 같은 경우인데요 서울 마포에서 법인 설립 후 서울 내에서 몇차례 법인 이전을 거처 서울 구로디지털단지로 이전했다가 서울 강서구로 이전한 경우인데요. 물론 마포에서 법인 설립 시 당연히 중과세율 적용된 등록면허수수료를 납부했는데 느닷없이 강서구청으로부터 등록면허세 및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무려 550만원이 넘는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입니다. 가산세는 2019년 강서구로 이전했는데 2022년 고지하면서 3년이 넘는기간에 대한 가산세라는거죠. 위에 말씀드린대로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걸까요?

바로 구로디지털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대도시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국가산업단지에 주소지를 둔 기간동안 아무런 혜택을 받은 기억은 없는데 어이없이 중과세에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자 까지 되어 버리니 이게 과연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모름지기 법이라는 건 한편으로 치우침이 없고 공평무사하게 적용되어 만인이 지킬 수 있게 제정된것이 그 취지라 할것이고 혹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이라면 세칙을 통해 부당함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 담당자는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할 뿐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1. 지방에서 설립한 법인은 계속 지방에 있어라

2. 서울에서 설립한 법인은 계속 서울에 남아 있어라 (혹시라도 지방으로 이전했다면 다시는 서울로 이전할 생각말아라)

 

물론 자본금 3억 기준 3백만원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관련 세법 조항 

 지방세법 28조 제2 세율
-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 법인등기 설립은 납입한 주식 금액이나 출자금액 1천분의 4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100분의 300으로 한다
- 산업단지(중과예외)에서 이전은 설립으로 보아 중과세율로 납부해야 함